퇴직금 6,222,222원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퇴직금 6,222,222원을 받았다.
요즘 법이 엄격해서
임원도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있다.
그 한도액을 넘으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그 금액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형언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대표이사로서
지난 5년간 경험하고 싸우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느끼고 배우고 깨닫고 괴로워하던 그 순간들에 대한 댓가이다.
그 회한을 글로 모두 담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