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헌법 개정안
내용은 별론으로 하겠다.
건설중이던 원자력 발전소의 지속 여부도 국민들의 일부를 뽑아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데 3개월이 걸렸다.
30여년만에 개정을 시도하는 헌법
시대가 지나고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만큼 바뀌어야할 때가 되었음에는 아무도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법도 아닌 모든 법률/법령의 기초가 되는 그 헌법을
원자력 발전소 공론화 과정보다도 더 빠르고 졸속으로 처리해야하는 의도나 그 저의를 잘 모르겠다.
헌법 개정이라면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소한 1-2년은 걸려야하는 것 아닌가?
국민헌법자문특위가 2018년 2월 13일에 공식 출범하고
꼭 한달 뒤인 2018년 3월 13일에 대통령에게 자문안을 전달하고
그로부터 1주일 뒤인 2018년 2월 20일에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청와대 문답을 보면
대통령과 협의를 한 횟수는 딱 3번이었다 한다.
헌법 개정안을 내는 대통령도 일주일 동안 딱 3번 논의하고 결정된 안이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