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예전 회사에서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반발해서
현장 사업장의 hwp 파일을 모두 삭제한 것에 대해서 고소를 했더니
어이없게도 문서로는 남아있으니 무혐의가 나와서
이의신청을 오늘 한다.
수사관이 중간에 바뀌면서 인수인계도 안되어서
증거물을 나에게 다시 보내달라고까지 했다.
경찰 가끔씩 만나지만
수사능력에 의구심이 들기만 한다.
이러고도 검수완박을 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마저 뺏는 것이 맞나?
예전 회사에서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반발해서
현장 사업장의 hwp 파일을 모두 삭제한 것에 대해서 고소를 했더니
어이없게도 문서로는 남아있으니 무혐의가 나와서
이의신청을 오늘 한다.
수사관이 중간에 바뀌면서 인수인계도 안되어서
증거물을 나에게 다시 보내달라고까지 했다.
경찰 가끔씩 만나지만
수사능력에 의구심이 들기만 한다.
이러고도 검수완박을 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마저 뺏는 것이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