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소득이 있으니 과세하겠다는 입법자 의견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데,
원천징수를 반기별로 출금 제한을 걸어가며 하고
다음해 5월에 다시 정산을 신청하여 환급받는 형태를
(정부는 낙전 수입을 기대)
도대체 누가 고안한 것인지 궁금했다.
국세청은 굳이 정산을 위한 신고가 아니더라도
각 납세자가 투자이익이 얼마 인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납세자에게 정산을 별도로 하라고 하는지?
게다가 기존 미국 주식 투자는
기존에는 5월에 양도세 납부하면 되었는데
금투세가 신설되면서 역시 반기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졌다.
세금을 걷어가더라도
납세자들에게 또 다른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고려가 전혀 없다.
투자를 계속 해야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