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항소심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가 금요일에 있었다.
1심에서 선고유예가 나왔고
피고인인 나 혼자 항소했으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선고유예(항소기가) 또는 무죄
선택지가 없었다.
2심에서 부장판사는
이 건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유죄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워서
항소기각 즉, 선고유예를 그대로 유지했다.
마음이 많이 좋지 않았다.
물론,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전과기록 조차 삭제되므로
최악은 아니고 나름대로 최선이다.
1심, 2심 국선변호인들도
벌금형에 선고유예는 거의 안나온다고 했고
나이가 지긋한 2심 변호사도 자기 변호사 경력이 이번에 2번째로 보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드물기는 하다.
다시 상고해서 법리를 다툴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