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사건 승소
나를 부당해고로 몰았던 근로자와의
2년 남짓 지난 분쟁이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졌고 (부당해고 인정)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졌으나 (부당해고 인정)
서울행정법원에서 이겼으나 (중앙노동위 판정 취소)
중앙노동위와 근로자가 항소하여
서울고법까지 왔으나
서울고법은 지난주 목요일 항소 기각을 판결하여
대법원에 가지 않는 이상 내가 이겼다.
기나긴 싸움이었다.
판결문이 화면에 뜨기 전까지 잠시 한숨을 크게 쉬며 긴장했다.
혹시라도 서울고법에서 뒤집힐까봐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었던 500만원 안팎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다행스럽고 좋다.
지난하게 싸웠던 이유는
돈을 돌려받기 위함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부당해고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서였다.
잠시나마 겪어본 서울고법은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어려운 사건들을 심리해온 명망이 있어서인지
사건을 임하는 판사님들의 자세 (경청)와
질문의 수준이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다.
판결문을 보아도 꽤 명쾌하게 결론을 내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