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이유서2

오늘이 대법원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었다.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해서 사실관계가 아니라
기존 판결에 법령의 오해 등이 있는지만을 따지는데

법조인도 아닌 나에겐 낯선 개념일 뿐더러
그동안 바빠서 차분히 생각하며 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게다가 2년가까이 끌어온 내용이라 심적으로도 지쳐있어서
요즘 말로 멘탈이 반쯤 나가 있었다.

오후에 직원들에게 나에게 말도 걸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선
열심히 작성하여 밤 11시에 겨우 냈다.

대법원 상고 이유서 작성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