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형사재판장은 이번이 2번째다.

1.
내 앞의 어느 여자는 92년생이라고 하면서
4차례정도 각 30~40만원의 택시비를 안내서 (어딜 다녔기에?)
사기 혐의로 구속까지 되어 재판을 받더라.

이런 사람도 구속이 되는 세상인데
최근 뉴스에 나온 유명인들은 어떻게 구속이 안된거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2.
무죄추정의 원칙은 그저 유명무실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은 기소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높이기위해 (=그래야 유능하다 생각되니 or 억울한 무죄판결에 대한 후폭풍?)
기소 자체를 엄격한 잣대로 하고 = 왠만한 사안은 불기소(무혐의) 처리해버리고 있고
그렇기에 형사재판은 피고인은 유죄라는 전제가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듯 하다.

착찹한 하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