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광복절에 서울에 왔다.
징검다리 휴일인 내일 사무실 문닫고 직원들 쉬게 했다.
강남쪽에 온 길에 호기심이 있었던 공유 킥보드를 한번 이용해보려 했다.
회사에서 우체국을 종종 갈 일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우체국까지 1km가 조금 넘는 거리라 걸어기가 힘들어서 전동 킥보드를 하나 살 생각이었다.
발을 찬 후에 전동킥보드를 구동시키는 방식이었는데
처음 적응하는것이 어려웠을 뿐 꽤 재미있었다.
20분 정도 탔더니 2,200원이 부과되더라.
전동킥보드를 하나 살 결심은 굳히긴 했는데,
과연 이 사업이 “공유”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이건 초단기 렌탈 사업이지, ‘공유’가 아니다.
P2P 개념으로 사용자끼리 서로 나눠서 쓰는 개념도 아니고
기업이 마치 렌트카처럼 킥보드를 대량으로 사놓고
시간단위로 요금을 받는 것이 어찌하여 “공유”라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