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패소
아파트 소송 판결이 나왔던 날 또 하나의 판결이 있었다.
또 하나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이건은 내가 졌다.
거의 17년을 다녔던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다.
거기서 정치 관련 댓글에 글을 썼다가
공격을 당했고 발끈해서
회원 비아냥/비난으로 이용정지를 당했다.
운영자의 “위반여부는 그때 그때 내 맘대로 결정한다”는 식의 이중잣대에 황당한 나머지
(같은 표현인데도 나를 비난한 사람의 댓글은 그대로 두고
나는 이용정지를 당했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승소를 확신하고 소송을 했는데
1심은 왜 졌는지도 모르고 졌고 (소액심판청구소송은 판결이유를 제시하지않는 경우가 많다)
8개월을 걸려 2심을 했는데 또 졌다.
이번에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그 판사에게 정말 크게 실망했다.
나의 항소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러니 그런 엉뚱한 결론으로 나올 수 밖에.
상고(대법원)를 해야하나 고민을 했는데
우리나라 법체계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나라는 3심제도가 아니다. 정확하게는 1.5~2심 제도다.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은 무수히 많은 사건으로 바쁘고
상고되는 대부분은 간단하게 기각되기에 기대하지말라고 한다.
결국 2심에서 대충 대충 건성 건성 사실관계 파악한 판사를 믿은 내가 잘못이다.
나도 상대처럼 변호사를 썼어야했나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분노도 느끼고 배신감도 느껴봤다.
그 커뮤니티는 더이상 발을 들이지 않을 생각이다.
탈퇴할 것이다.
고민 끝에 상고는 포기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기로 했다.
최고의 선택도, 최선의 선택도 아니지만
나에겐 더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