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와의 대화

이번에
물적 분할 1회 (물적 분할이라는 것은 회사가 분할하면서 생긴 회사가 기존 회사의 100%자회사가 되는 것)
분할합병 1회 (분할합병이라는 것은 회사가 분할하면서 동시에 분할된 부분을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하는 것)
를 거치게 되는데

물적 분할은 끝났고
분할합병 절차만 남아있다.

사실 내가 혼자서 공부해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실수하기 싫어서 법무사에 의뢰하기로 했다.

부산 바닥에서는
자칭 상업등기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들중에서
분할이나 합병은 해본 사람이 있어도
분할합병은 해본 적이 없나보다.

사실 별거 아닌데.

결국 서울까지 가서 상업등기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 합동사무실에서 겨우 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여러명의 법무사중에서도 대표 법무사만 그 업무가 가능하다 했다

분할, 합병 구조가 꽤 복잡할 수 있기에
말로 하기 보다 서로의 이해를 일치시키기위해
간단히 구조도를 단계별로 A4에 슥슥 그려서 가져갔더니
법무사가 그걸 보자마자
나에게 무슨 일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았다.

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