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무산

대통령은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못하게되었다며 유감이라 했지만.
난 무척이나 다행스러웠다.

대통령도 국회도 새로운 헌법을 위한 준비가 안되어있었다.
국민도 헌법 수정 내용을 잘 모른채 투표에 임할 뻔 했다.

시간에 쫓겨 급하게 만든 헌법을 국민 앞에 놓지않게 되어 난 좋다.

파이낸셜 뉴스에서 “헌법은 국정철학을 담는 그릇이 아니다”는 제목의 사설을 낸 적이 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통령의 “개헌은 무산되었으나 정책(법)으로 최대한 구현하겠다”발언을 보니
그는 정말 헌법을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을 정당화/합리화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 사람에 의해 헌법이 고쳐지지않아 다행이다.
잘못된 사람에 의해 잘못 고쳐질 바에는 차라리 고치지 않는 것이 낫다.

헌법은 우리 사회 내에서 공유하는 철학과 보편적 가치관을 담는 커다란 그릇이다.
좌든 우든 한쪽 방향으로 쏠려서 헌법을 만들어선 안된다.


문 대통령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무산…매우 유감”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8-04-24 11:25

국무회의서 언급 “국회, 심의조차 않고 국민투표 자체를 못하게 해”
“모든 후보의 대선 약속 못 지키고 국민투표법 방치, 납득 못 해”
정부안 철회 여부엔 “정상회담 후 숙고해 결정”…”정책으로 최대한 구현”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4.24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전날 넘기면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 의사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인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와 선거 연령 18세 확대와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 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삼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부처별로 개헌안의 취지를 반영한 제도·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께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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