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계속 해오던 P2P 투자가 있었는데
최근에 금융위 규제로 개인 투자 한도가 생기면서
이를 해소하기위해서 기타 금융업 (기타 금융투자업)으로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고 사업자등록을 냈다.
법인은 한도 제한이 없다.
주식회사를 많이 보아왔지만,
주식회사를 직접 법무사 도움없이 만들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소 생소했지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다.
신청 이후 절차를 잘 몰라서…법인 인감, 전자 카드 등이 익숙치않아서 서초동을 두번정도 오가는 불편은 있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기위해
세무서에 신청을 했더니,
별도의 사무실 임대 없이 집을 사업장으로 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거부할 근거는 없기에 2일만에 그냥 승인해주더라.
법인은 개인과 분명히 다르다. (법인격이 다르다는 표현을 쓰던데)
1인 주주에 1인 대표이사인 개인회사이지만
엄격하게 구분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