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확정

아파트 관리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소송이 끝난후 6개월이 다 되어서야 소송비용이 확정되었다.
손해배상비로 30만원을 받으면서
소송비용은 원고인 내가 1/3, 피고들이 2/3를 부담하는 판결을 받았었는데

소송을 하면서 내가 약 25만원을 냈고
피고들이 약 300여만원을 인정받아서

이 두 금액의 합계에서 1/3을 부담하니
손해배상으로 받기로 한 돈 << 소송비용 분담으로 피고들에게 지불할 돈
이 되어버렸다.

쉽게 납득도 안되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긋나고 황당하지만
법이 그렇다는 것을 어쩌겠나.

결국 소송에서 이기고 손해배상을 받았음에도
상대의 소송비용이 과다한 관계로 그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답시고
오히려 몇십만원을 손해보게 되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피해를 입고 그러면서 피해자로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이 무척 괴롭다.

그래도 빨리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