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 심사의 부실함
며칠전에 P2P 투자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P2P 업체들이 얼마나 부실하게 대출을 심사하는지를 적었는데
한번 예를 적어보려고 한다.
세전 연볼 7,300만원의 중소기업 대리 (2년 넘게 근속중)가
카드론을 포함하여 신용대출로 총 1억 1천만원 가량이 있는데
이중 카드론인 800만원을 P2P로 대환대출 (refinancing이라고도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대출을 갈아끼우는 것)을 신청했다.
이자율은 아무런 근거 없이 소숫점까지 정확하게 11.31%
18개월 분할 상환구조.
1. 카드론이면 아마도 10% 후반대 또는 20% 초중반대를 내고 있었을텐데 신용도에 아무런 변경사항이 없는데 11.31%로 낮춰줄 이유가 없으며
2. 11.31%에는 카드사에서 고려하는 위험비용 (충당금)이 고려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P2P 업체야 중개해주고 수수료만 챙길 뿐, 부도가 나도 아무런 책임이나 손실이 없으니 낮춰서 대출자를 확보하는게 좋았겠지. 무책임하다.
3. 게다가 세전 연봉 7천만원인 봉급 직장인에게 세후 기준으로도 2달치 봉급보다 적은 800만원을 18개월로 나눠서 갚도록 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 그정도 연봉이었으면 카드론이 있을리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며, 이것을 금리까지 낮추면서까지 18개월로 분할 상환구조를 짜주는 것이 더 이상하다.
때문에 이 대출은 처음부터 나와서도 안되고 해줘서도 안되는 것이다.
이런 상품을 내놓는 P2P 투자 심사담당자는 정말 반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