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신고

한 3주정도 되었나…

종종 활동하는 SLRClub 홈페이지에서
내가 단 댓글에 대해 A, B 2명이 덧글을 달았고
C라는 사람이 A와 B에 대고 “ㅂㅅ말은 무시하세요”라는 덧글을 달았다.

그 ㅂㅅ는 나를 지칭하는 것이었고
나는 격분하여 그 사람의 회원정보에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내가 왜 병신이냐고 물었다. 그는 약간 당황해하더니 전화를 끊었고 다시는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화가 풀리지않아 C가 적은 댓글에 대해 다시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고
C는 “판사님, 제가 아니고 고양이가 키보드를 친겁니다”라는 내용의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다.

그래서,
일단 SLRClub에 회원 비방을 이유로 회원 징계 요구 및 댓글 차단 신청을 하였고 (차단을 하면 작성자는 삭제할 수 없게 된다)
며칠 생각을 더 해보다가 고소장 작성해서 동작경찰서를 방문했다.

모욕죄 성립에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 표현이 그것이다.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은 해당이 되고, 특정성이 나를 특정하긴 했으나 내가 ID/닉네임으로 가려진 인물이라 보기에 따라 모호하다고 한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그 사람을 찾아서 경찰서 책상 앞에 꼭 앉혀놓고 싶었다.
모욕죄 성립이 안될수도 있다며 (&귀찮아서) 고소장 반려하려던 형사를 설득해서 겨우 진행 시켰고

여행을 간 중간에 경찰서에서 C를 조사했는지, C로부터 쪽지가 왔다.
사과한다는 내용이었다.

사과는 받아들이지만, 기각이 되든 처벌을 받게 되든 그대로 진행할 생각이다.

이 사람은 20대 중반의 나보다 아마도 띠동갑보다도 군미필의 대학원생이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병신이라고 조롱받을 짓을 한 것도 없었다.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희대의 살인범 유영철을 비롯하여, 최근 대통령 및 주변인들의 사례에서도 보듯,
잘못한 사람은 억울해할 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 나에게 사과를 한 이 사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미안해하는 걸까
아니면
재수없게 걸렸다며 억울해하면서, 그저 공군장교로 입대하기전에 빨간줄 긋는 것이 두려워 사과로 합의보고 무마해보려고 하는 것일까

어느 경우이든
고소장도 처음 써봤고
누군가와 이렇게 충돌하는 것도 너무너무 싫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