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부

자격증을 공부중인데

게으른 죄로 준비 자체도 늦기도 했고,
3개 과목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2개가 낯설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이런 것 까지 머릿속에 넣어야하는 회의감이 든다.

예를 들면 민법도 그렇다.
일반인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나지않을 것같은 일들에 대해 대비해놓은 법규정을 외우고
그 법마저 부족하여 법원의 판결내용까지 숙지를 해놓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무적으로는
그것을 다 외울 필요 없이
닥치면 그 때 그 때 조문과 판례를 찾아보면 될 일인데

자격증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다.

20년만에 공부를 하는 것도 어색한데
실무적으로만 살아온 내게 이런 “모두 다 알아놔”식의 공부는 적응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