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합의21부

2달전에 사진 강의 신청하고 환불요청했더니,
상대가 돈을 적게 환불한뒤 나를 조롱하던 것에 격분하여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한 이후에

난생 두번째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아파트 1층 주민들이 자유로이 쓰는 게시판에 글을 적었더니
임의철거하고나서는 위법행위하지말라는 공문을 받고 나서다.
이후에 한두차례 서로 공문을 주고 받았지만 상대의 태도는 변화가 없어서
결국 법의 판단을 받을 생각이다.

지난번 소액청구소송은 사실관계가 간단하여
내가 직접 소장을 적었는데

이번은 꼭 이겨야하는 소송이기에
대형 로펌 파트너 출신의 변호사님께 소장의뢰를 (50만원이나 들었다) 하여
논리를 탄탄히하고 보강하여 소장을 제출했다.
(확실히 변호사님이 소장을 적으니 내가 보아도 훨씬 나아보인다. 역시 전문가…)

민사의 경우 지법에서는 소액청구, 단독 (판사 1명), 합의(판사 3명)으로 나뉘는데
나는 민사합의로 결정되었다. 사안이 판사 1명이 심의하기엔 까다로웠나보다.

꼭 이겨서 내 권리를 찾을 것이다.

다른 사람과 대립하는 것이 마음은 당연히 편치 않고 가급적 피하고 싶었지만,
내 권리가 계속 침해받는 것보다는 이것이 낫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